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8.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C 호 내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수학 프로그램인 ‘E’ 서버에 접속한 후 서버에 저장된 수학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와 계정 정보를 삭제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1. - 복구회사와 피의자의 sms 캡 쳐 자료
1. - 서버 복구 견적서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D)( 첨 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의 ‘ 훼손’ 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하여 취득한 데이터 등을 취득하여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와 ‘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 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를 구별하여 각각 처벌하고 있고, ‘ 타인의 정보’ 는 침해 태양을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