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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448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5. 4.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6 고단 4484』 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친구인 E에게 부탁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5,000 원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F)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41』 사건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20:00 경 김해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인 I 204호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까페에 ' 아이 폰 SE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나의 농협 계좌로 29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K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