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과의 관련성,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D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2014.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라 한다)의 전과기록란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1981. 1. 17.)’이라고 기재한 다음, 사실은 위 전과기록은 “버스 매표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다른 4명과 공동하여 1980. 4. 22. 전남 I 소재 J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수 등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공보물의 소명서란에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심검문으로 연행되어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된 사건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후 그 중 23,815부를 D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배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