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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1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5세) 과 소위 ‘ 조건 만남’ 을 하기로 하고 2018. 3. 15. 18:43 경 서울 송파구 F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위 E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공소사실에는 ‘H’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관계상 오기 임이 명백하다.

디스 커버리 승용차에 태워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E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7 신고상담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6~10) 및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5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① 피고인의 성 매수 범행이 1회에 그쳤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추행 범행으로 징역형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해당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