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705 | 상증 | 2014-10-16
[사건번호]조심2014중1705 (2014.10.16)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남편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았으나 공동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그 지급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OOO세무서장이2013.12.5. 청구인에게 한 2011.9.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남편 김OOO 명의의 OOO은행 대출금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남편 김OOO 및 아들 김OOO 등 3인은 공동명의로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서OOO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3인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2013.8.13.~2013.10.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중 남편 김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등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1.9.7. 증여분 OOO원, 2011.10.7.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OOO백만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OOO백만원, 공동취득자 중 남편 김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OOO백만원으로 조달·충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에서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은행대출금 OOO백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은행대출금으로 충당하였음이 OOO은행 대출금 계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3인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경매가 진행중이었던 관계로 계약금 중도금을 계약체결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 당시 자금능력이 있었던 청구인의 남편이 우선 급한대로 소요자금을 전액 조달하여 지급한 다음 차후 은행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2011.9.1.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아 자기가 긴급히 조달하였던 OOO백만 중 OOO백만원을 대체·정산하고, 차입금이자를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료로 지급한 것이며, 차입금의 이자는 그 차입금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차입금이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이자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 또는 지급하였느냐에 따라 판정해야 할 것인바, OOO백만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공동임대료로 부담하였으므로 공동채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김OOO 단독명의로 대출받은 OOO백만원은 공동채무로 인정하고, 김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백만원은 김OOO 개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청구인등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은행대출금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김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OOO백만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OOO백만원은 그 채무가 청구인 및 김OOO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환의무도 남편에게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매도인 채무인수액 제외)된 2011.7.28. 이후 2011.9.1. 발생된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 없이 김OOO 개인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총취득가액 OOO백만원에서 매도인의 담보대출 승계금액 OOO백만원,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OOO백만원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OOO백만원(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남편 김OOO 명의 대출을 3인 공동채무로 인정)을 제외한 OOO백만원(남편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백만원과 취득세 등 납부액)은 남편 김OOO의 자금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3)해당액 OOO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대출금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2011.9.1. 김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백만원에 대하여 대출금 실행일(2011.9.1.) 이전인 2011.7.28.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매도인 채무인수액 제외), 대출금의 사용처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김OOO 개인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분(1/3)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중도금 납부시 김OOO가 일시 조달한 자금을 추가대출금(쟁점부동산 담보 OOO백만원, 김OOO 개인부동산 담보 OOO백만원)으로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출금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고,
○○○
2011.9.1. 대출받은 OOO원의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과 남편 김OOO 및 아들 김OOO 등 3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2011.7.28.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3인 공동사업자로 하였고, 처분청이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남편명의 대출금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총 대출금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업의장부상 단기차입금으로 전액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 지급이자도 매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소득세 신고서 및 결산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OOO과 OOO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 김OOO로부터 계좌이체된 OOO백만원 중 OOO 부동산 취득관련 대여금 회수액 OOO백만원을 제외한OOO을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공동임대업의 장부상 3인 공동채무로 계상한 후 공동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그 지급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채로 사후관리하다가 동 대출금의 상환시점에 증여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 관련 대출금은 사실상 3인 공동대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