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8 2019고정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1502열차 5호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