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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25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3. 4.경 C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 대 693.8㎡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동업약정에 따른 603,888,825원의 정산금 채권이 있다.

다. C는 2014.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225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가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조합재산의 정산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원고도 C에 대하여 위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재산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682(본소), 2012나2203(반소)], 위 법원은 2015. 8. 13.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그 조합재산에 대한 청산사무가 아직 종료되지 못하고 남아 있으므로, 조합재산에 대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잔여재산분배 내지는 손실부담으로서의 정산을 구하는 C 및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C의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