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18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