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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6 2016고정4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모텔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기 전 대실료 관계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양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개새끼야 나와 봐라, 너 장사할 수 있는가 봐라, 내가 방화를 하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D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놈들아 내가 교도소에서 6년 징역살고 나왔다. 좆 같은 것"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제1항과 같은 날 03:5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경사 H이 제지하자 피고인과 I는 각각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경찰순찰차에 장착되어 있는 안테나를 손에 잡고 H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I는 이에 합세하여 H에게 시비를 걸고 몸으로 H의 몸을 밀면서 H의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경찰관인 H의 범죄단속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