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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08. 07. 01:00 경 의왕시 B 아파트 105동 502호 주거지 안에서 처인 피해자 C이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TV, 밥솥, 베란다 유리창, 안방 유리창, 자동차 장난감, 선풍기, 청소기 식탁 및 식탁, 의자 등을 던지거나 파손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7. 01:30 경 전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일로 인하여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 왕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 남, 36세)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어깨를 할퀴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재물 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