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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54%에 이르는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