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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3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15:4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4번길 1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 350번길 13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