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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48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2:24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18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객으로 태워 같은 날 02:4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주거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자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나와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 주차해 둔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현장사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