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6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6:5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76-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용구대로 2394번 길 27에 있는 삼성 래미 안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