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차로를 이용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불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