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정17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화약류취급안전관리책임자로서 화약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ㆍ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2014. 1. 16. 12:20경 영주시 D, E,
F. 채석장에서 천공된 구멍에 화약(뉴마이트 암포폭약류)을 장전하여 발파 작업을 하면서 복토,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는 등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파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작업 현장 인근에 있는 영주시 G 소재 피해자 H의 집 마당에 돌(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30cm) 1개가 떨어져 피해자의 이양기와 비닐하우스다 파손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물적 피해를 본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