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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90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우방(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1. 14. 대구 서구 B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지하공간시설(이하 ‘이 사건 지하공간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대구시에 기부체납 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원고 등에게 2025. 1. 14.까지 이 사건 지하공간시설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지하공간시설의 관리를 위해 2007. 5. 1. 소외 우리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자산관리’라 한다)와 시설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용역비는 매월 실 발생비용으로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우리자산관리는 매월 발생되는 용역비를 산정하여 원고 등에게 보고 후, 그 다음달에 원고 등과 개별점포에 부과 및 수금하여 발생 용역비를 정산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입점점포의 미수관리비 발생시 우리자산관리는 원고 등에게 대납청구를 하고, 원고 등은 우리자산관리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우리자산관리는 미수관리비 회수 즉시 원고 등의 구좌에 입금한다’라고 각 규정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03. 3. 12. C과 사이에 이 사건 지하공간시설 C열 6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114,400,000원으로 하여 사용수익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등의 동의를 받아 2006. 2. 2. C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4조는 ‘입주절차’라는 제목 아래 제1항은 ‘원고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20일 전에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중략)’라고, 제2항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