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사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