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20 2019가합106564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