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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7. 8. 2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7.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5만원(선불로 하되, 2018. 1. 25. 선지불분까지는 월 60만원으로 함), 임대차기간 2017. 8. 25.부터 2018.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① 보증금 중 중도금 300만원은 2017. 8. 31.에, 잔금 500만원은 2018. 2. 25.에 각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계약금은 포기되며, 계약은 고지의무 없이 해약해지되고, ②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을 약정기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중도금 지급기한을 연장 받으면서(최종 연장된 기한은 2018. 2. 25.이다) 원고에게 2017. 10.분부터 차임으로 월 6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7. 11.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 중 중도금 및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에서 가맥집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보증금 중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2. 26.에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공동하여 최종 차임 지급일분 기간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