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26 2018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를 운영하며 분양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E, F가 시행 사인 ( 주 )G로부터 받을 분양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신 지급 받아 가상 화폐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위 피해자들에게 “ 추석 연휴에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누나와 형들이 ( 주 )G로부터 받을 분양 수수료 3억 3,000만 원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4,000만 원은 우선 돌려 쓰고 나머지 돈은 바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G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가상 화폐에 투자할 생각으로 ( 주 )G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재차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9. 28. 경 ( 주 )G로부터 334,604,6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C 통장 사본,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각 입출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범행내용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