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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6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11. 11. 19:51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매장 앞에서 내부를 살피며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있는 의류를 골라 절취가 용이하게 앞 쪽으로 옮겨두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절취하기 위해 진열대 앞 쪽으로 빼놓은 옷들을 들고 달아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6,000원 상당의 티 4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8. 2. 19: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티 4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