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키신발 2개(증 제1호), 골프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D와 함께 피해자 E(남, 16세)가 다니고 있던 강릉시에 있는 F고등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D는 2012.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학교를 졸업하고 D와 함께 인천으로 오게 되면서, D가 피해자를 강릉에 혼자 두고 오면 피해자가 D와의 교제사실을 발설할까봐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과외공부를 시켜,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하자 이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인천 연수구 G 403호 원룸에서 과외교습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D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 고등학교까지 자퇴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강릉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혹한 체벌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가 H에게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화장실에서 D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일에 5회 가량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에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에서 2013. 6. 26. 15:35경 사이 위 원룸에서, D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야쿠자가 피고인이 사랑하는 ‘원이’의 엄마를 다치게 하였다고 하자, 이 말을 믿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