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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64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2. 12. 22. 경부터 2013. 2. 8. 경까지 사이에 마산에서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은 필로폰 매수, 투약, 무상제공에 관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인 2013. 3. 경, 2013. 9. 경과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후인 2017. 1. 경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N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자에 마산에서 통화를 하거나 마산에 소재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마산에 특별히 연고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마산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N은 이로 인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달리 거짓말로 피고인을 음해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에서 조사한 피고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위 판결이 유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각 마약 판매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