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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4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4』 피고인은 2016. 12. 18. 19: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세대주택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빗자루에 불을 붙여 위 주택 입구에 쌓여 있던 연탄 위로 던져 빗자루를 소훼하고 연탄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이 번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바퀴를 소훼하게 하였다.

『2017 고합 79』 피고인은 2016. 11. 9. 16:5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던 중 위 주민센터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52 세) 이 신분증 없이는 발급이 안 된다고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문 앞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가로 30cm, 세로 21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합 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대리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일반 물건 방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기본영역 (10 월 ~2 년) 경합범 죄 :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다수범 가중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