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G을 각...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8.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5.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보험업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식회사 H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는 서울 서초구 J, 2 층에서 보험 대리점 및 보험금융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H의 대표, 피고인 D은 H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 E은 위 D의 동생으로 H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K 건물 L 호에서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라는 보험 대리점을 설립한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M의 직원이다.
피고인
D, C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마치 보험 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처럼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 및 시책 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D, C의 사기 피고인들은 H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5. 8. 26. H 사무실에서 S 명의로 피해자 Q의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위 S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험 청약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피고인들이 1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