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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나1014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명 : B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 공사장소 : 대전 유성구 C - 공사기간 :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 공사대금 :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150,000,000원 (2012. 4. 16.까지 지급) 중도금 150,000,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완료시) 잔금 220,000,000원(준공후 14일) - 기타사항 1) CCTV 설치공사, 인터폰 설치공사 포함 2) 신발장, 씽크대, 에어컨 배관 시공자 부담 3) 건축주 지급자재 및 시공비는 추후 정산 피고는 2012. 4. 12.부터 2013. 1. 28.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3,000,000원을 공제하고 4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1.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피고 명의로 2012. 12. 31. 소유권보존등기(대전지방법원 2012. 12. 31. 접수 제133417호)가 마쳐지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20,000,000원에서 시공 부분의 기성고 비율인 76.15%를 곱한 395,980,000원에서 자재변경 시공에 따른 증액 부분의 공사대금 114,528,668원을 합하면 총 공사대금은 510,508,668원이 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43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508,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포함하여 을 제19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