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66264

토지분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본문 아래에서 3~4행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쳐 쓰고, 다음 2항과 같이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별지1 ‘도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면서 핵심적인 처분 근거조항인 건축법 제5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을 누락하였는바, 이 사건 반려처분은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건폐율 제한에 저촉되는 토지분할을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ㆍ절대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건폐율 제한의 잠탈 의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