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확인
1. 영덕군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년 금제474호로 공탁한 20,280,060원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체결 및 진행 경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연안건설 주식회사)는 2013. 1. 15.경 영덕군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A에 있는 B정비사업(토목공사)을 공사대금 3억 4,220만 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 24.경 피고에게 위 B정비사업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 24.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주었다. 4) C는 2013. 10.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까지의 기성고는 80%였다.
그 이후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영덕군, 원고 및 피고는 2013. 2. 22.경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영덕군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또는 영덕군으로부터 2013. 9. 6.경까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21,902,250원을 지급받았다.
다. 영덕군의 잔여 공사대금 공탁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 중지를 통보받은 영덕군은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2. 5.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년 금제47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지정하여 잔여 공사대금 20,280,06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38,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시점까지의 기성고 80%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 1억 4,000만 원 × 80%)을 초과하여 합계 12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