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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8 2014노411

강간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미약 이 사건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과 지나치게 많이 마신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부분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제2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