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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5고단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화면에 가오리, 상어 등의 이미지가 등장하면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고, 무선수신기가 장착되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