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9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19:00경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 10.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석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대의 감사로서 2008. 6. 10. ‘감사 상반기 활동비’로 30만 원, 2008. 12. 22. ‘16기 내부감사비’로 20만 원, 2009. 12. 24. ‘정기감사 감사비’로 3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 D, E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있는 자리에서 위 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피해자 F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한 감사 활동비를 지급한 양 서류를 꾸며 놓고 감사 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C관리사무소 경리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감사비로 2008. 12.경 20만 원, 2009. 12.경 3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8. 6.경 감사활동비 3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 관하여 한 말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F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G,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