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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9 2016가합51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480,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9.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D 외 7필지 지상에서 ‘E’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1. 10. 7.경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한 고객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는 2011. 10. 7. 18:50경 이 사건 목욕탕 탈의실에서 탈의한 후 욕탕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어 곧바로 F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였다가 2011. 10. 9.경 퇴원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두통, 어지럼증, 인지기능 저하 등(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F병원, G병원 등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현재까지 위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고객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넘어져 다치지 아니하도록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욕탕 입구 주변의 바닥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목욕탕 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는 717,739,035원[= 390,446,706원(일실수입) 8,574,158원(기왕치료비) 8,718,171원(향후치료비) 2억 5,000만 원(개호비 중 일부청구액) 6,000만 원(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원고 B은 3,000만 원(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