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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4 2013고정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2차로 교차로를 장평오거리 쪽에서 장평 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한 D 스포티지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E(1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