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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7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12. 17. 이메일을 통해 2014. 12. 29.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