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9:45 경 경기도 양평군 C에서, 피해자 D( 여, 62세) 가 자신의 손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잡아 비트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머리 부분을 3회,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현재의 위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격행위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일련의 상호 쟁투 중에 이루어진 가격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정당 방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사진에서 미루어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