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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8 2015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앞 삼거리교차로를 순천대학교 방면에서 향림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좌회전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가곡동 방면에서 순천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대림로드링 15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5경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D의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