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21301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5. 5. 26.까지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어학원의 카드 매출이 압류되는 등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직원인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D’의 결제 계좌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D 국민은행 계좌’이라고 한다) 및 신한은행 계좌(F, 이하 ‘D 신한은행 계좌’이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라.

이후 피고 명의의 ‘D’는 2015. 5. 26. 폐업하였다.

마.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D 국민은행 계좌, D 신한은행 계좌 및 피고 개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원, 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돈은 다음과 같다.

(1) D 신한은행 계좌와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D 신한은행 계좌에 이 사건 어학원의 매출채권으로 입금된 돈은 62,758,981원이고, 운영비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14,892,209원이다.

(나)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개인 국민은행 계좌로 출금해 간 돈은 21,258,000원이다.

(다) 피고가 D 신한은행 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은 3,913,109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신한카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대출금 합계액은 11,349,943원으로 위 D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개인 채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