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경기 안성시 남파로 130 쌍용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SM5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 K3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I 싼타페 승용차량의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