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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541

강간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주취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태권도 사범으로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