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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8474

손해배상(건)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의 휴차료 손해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32일) 피고가 보유한 다른 차량(그랜저)을 이 사건 차량의 이용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다른 차량의 해당 기간 렌트비 상당액 5,219,2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휴차료 손해로 보아야 한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위 수리기간 영업 손해는 위 차량의 7일 이상 렌트료(1일 233,000원)를 기준으로 30일의 영업 수입 손해가 6,990,000원이고 여기에 공제할 비용으로 보험료, 유류비, 인건비 포함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유지ㆍ영업에 드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수입손해가 모두 영업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과다하다면, 전국 영업망을 보유하는 3대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해당하는 L에서 이 사건 차량과 동급인 차량의 30일 동안의 회원 대차료 2,871,000원을 영업 손해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시가 하락 손해(격락 손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 사건 소송물인 ‘휴차료 상당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와 무관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적정 기간은 10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에 편입한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