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20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01호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7. 17:15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2 병과 소주 1 병을 모두 15,6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8:3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2 병과 소주 1 병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