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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69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B의 토지조사부에는, C가 1913(大正 2년). 10. 1. 경기 양주군 D 전 61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9. 12. 1. 경기 양주군 E 전 59평, F 전 121평, G 전 389평으로 분할되었고, 1977. 12. 20. 면적환산등록,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H 전 195㎡, I 전 400㎡, J 전 1,286㎡(위 E 토지 및 G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5. 접수 제5432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부(父) K의 본적은 경기 양주군 L이고, 위 K는 1979. 2. 20. 사망하여 처 M, 자녀들인 N, O, 원고, P, Q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위 N는 1979. 4. 8. 사망하여 배우자 R, 자녀들인 S, T, U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R가 1983. 4. 15. 사망하여 자녀들인 S, T, U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