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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8. 1. 23. 18:0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08동 1105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55만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A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A 명의 신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실제로 대가를 지급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 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