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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구합1238

철거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게 신고를 하고 구리시 B 지상에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축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2012. 2. 28.부터 2014. 2. 28.까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위치 소유자 (행위자) 위반 내역 행위 시기 구분 구조 면적 용도 위반내용 B A (C) 존치기간만료 및 위치이동 컨테이너 270㎡ (10개동) 임시창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2016 불법 증설 컨테이너 86.4㎡ (6개동) 임시창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2016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6. 8. 26.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거명령’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2016. 11. 4.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거촉구 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2. 20. 이 사건 가설건축물 및 다른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함께 하였는데, 피고 담당직원의 실수로 다른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신고만 있었던 것처럼 처리되었는바, 2014. 2. 20.자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신고서 겸 다른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신고서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철거촉구 명령은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직원의 실수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