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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커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5. 4. 9. 출소하여 3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