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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10436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3. 1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렌트카써비스(이하 ‘보조참가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수하고 2014. 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A,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매점’이라는 상호로 매점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각 운영하면서 그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피고 A,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D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 및 피고 1 내지 4 보조참가인 F(이하 ‘보조참가인 F’이라 한다)은, 보조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조참가인 F에게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조참가인 F이 보조참가인 회사의 동의를 받고 피고 A,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각 전대하였으며, 그 각 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보조참가인 회사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