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라는 상호로 중국산 침구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수입신고시 해당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 4. 29.경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원단 35,271m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30,058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20,032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10,026불(한화 13,592,641원)에 해당하는 관세 1,205,150원을 포탈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11. 8. 22.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와 같이 인천세관장 및 부산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402,584불(한화 474,117,098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48,062,47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3.경 미화 10,000불(한화 12,771,000원 상당)을 중국내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D의 명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9.경까지 물품대금 등을 중국내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외국환거래법위반)’ 내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미화 21,520불(한화 29,617,344원 상당)을 제3자 명의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회사 수입실적, A 당발송금내역, 타인(F, G, H) 명의 당발송금내역, 3자 지급 혐의내역, 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