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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1:15경 경남 진주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