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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속칭 ‘ 딜러’ 로 일하던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실적을 올려야 되니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할부매매대금 채무는 대납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넘겨받아도 이를 처분한 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의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0만 원 상당의 E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03,710,000원 상당의 승용차 또는 현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순 번 2번),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 순 번 3번),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1. 신 차 신용대출 내역( 순 번 33번), 자동차등록 원부( 순 번 36번), 자동차매매 계약서( 순 번 37번)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 계약서( 순 번 51번), 계좌 내역서( 순 번 53번), 피의 자간 M 대화내용( 순 번 56번)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순 번 59번), 예금거래 내역서( 순 번 61번), 금융거래 확인서( 순 번 62번)

1. 양도 증명서, 매매 계약서( 순 번 70번),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1. 거래 내역서( 순 번 78번), 각 입금 내역서( 순 번 82, 84번), 대출 약정서( 순 번 87번), 등록 원부( 순 번 91번)

1. M...